2025년 1월 1일, 드디어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열렸어요.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 인상 배경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왜 1만 원을 돌파했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 방식까지 최저임금 2025 전 과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공익위원 역할이 컸어요
2025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와 공익위원의 협의를 거쳐 시간당 1만 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초 노사 요구안은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 1만 290원)' 덕분에 합의가 가능했죠
특히 민주노총 측이 표결 전 퇴장하면서, 23명 중 14표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왜 의미가 있나요?
'최저임금 1만 원' 상징성은 큽니다.
첫 1만 원을 넘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1.7%로 역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전년보다 약 3만 5,530원 상승했습니다.
월급 계산법과 적용 방법, 꼭 체크하세요
최저임금은 시급뿐 아니라 월급과 연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월급 계산법: (시급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2,096,27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3개월 이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니, 청년층 아르바이트나 인턴은 꼭 확인해야 해요.
👉 알바나 계약직인 분들, 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지금 점검해 보세요!
적용 대상과 예외, 놓치지 마세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 친족만 고용하거나, 정신·신체장애로 최저임금 제외 인가받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나 벌금(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리자 입장에서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 사업주이거나 알바 고용 중이시라면, 안내문 게시와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의 변화와 주의할 점
2025년은 최저임금 1만 원대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 자체는 낮았어요.
앞으로도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인상 정책이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제도 변화가 예상되니,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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