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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모님 통장으로 모은 돈, 나중에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님 통장에 꾸준히 돈을 입금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증여세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평소엔 소액처럼 보여도 몇 년씩 누적되면 꽤 큰돈이 될 수 있어서,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요.

특히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 입금일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부모님께 송금한 돈이 국세청 기준상 어떻게 '증여'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했으니, 천천히 보시면서 참고해 보세요!

목차

  1.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걸까?
  2.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3. 단계별: 안전한 송금 흐름 만들기
  4. 생활비/의료비로 안전하게 표시하는 방법
  5. 차용증 활용: 어떻게 써야 효과 있을까?
  6. 요약 & 한 줄 팁

부모 명의 계좌, 자녀 명의 입금, 증여 추정, 부모명 의계좌, 자녀입금 증여, 반복송금 주의, 10년 증여공제, 자동보고 기준

1.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걸까?

먼저 핵심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부모님께 송금하면 부모님이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보내면, 내가 세금을 내야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고액이면, 부모님이 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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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국세청은 송금된 돈을 '증여'로 추정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아래 기준을 봅니다.

① 금액 & 반복성

  • 매달 고정된 금액(예: 매월 50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보내면, 생활비처럼 보여도 반복성 때문에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 건당 1,000만 원 이상을 하루에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고 국세청 조사 가능성이 높아져요.

계좌이체만으로는 자동 보고되지 않구요. 반복·고액·비정상적 거래는 의심거래(STR)로 별도 보고될 수는 있어요

위법의도가 있거나 수상하면 금융기관·FIU·국세청 파악이 가능하구요.

② 송금 목적이 불명확할 때

  • "생활비"처럼 명확한 목적이 아니라면 국세청은 '부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충분한 상황인데 자녀가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출처 추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판단 기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달 50만 원 이상 정기 송금 반복으로 생활비 위장 가능성 있음
건당 1,000만 원 이상 인출 자동 보고 대상, 추적 우려 있음
용도 불명확하거나 출처 모호 증여로 여겨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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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안전한 송금 흐름 만들기

✅ 1단계: 송금할 때 메모에 용도 명시하기

  • 이체 시 "3월 생활비", "병원비"처럼 목적을 분명히 표시하세요.

✅ 2단계: 지출 증빙 확보하기

  •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약국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등을 파일로 보관해 두세요.

✅ 3단계: 일정과 금액을 가끔 바꾸기

  • 매달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날짜에 입금하면 반복성이 드러납니다.
  • 불규칙하게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4단계: 고액 현금송금 시 분할 송금

  • 1회 1,000만 원 이상 한 번에 현금 송금보다 나눠 보내는 것이 FIU 보고를 피하는 데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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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송금도 반복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 증빙 자료 꼭 챙기기

4. 생활비/의료비로 안전하게 표시하는 방법

  • 통장 입금 메모란에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등 구체적으로 적기
  • 예: “4월 생활비 70만 원 송금”
  • 실제 사용 내역(영수증 등)을 스캔해서 클라우드 등에 저장해 두면 세무조사 시 소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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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비과세지만, 사용 내역 증빙이 없으면 문제 될 수 있어요! 👉 기록 남겨두기 필수

5. 차용증 활용: 어떻게 써야 효과 있을까?

차용증을 써두면 송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필수 조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작성 (차용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일 등 포함)
  • 국세청 기준 이자율(연 4.6%) 이상으로 이자 설정
  • 원금과 이자 상환을 실제로 이행 (이체 내역 남기기)
  • 상환 계획에 맞춰 정기 이자 납부 & 일부 원금 변제 실적 있어야 함

✔️ 보완 자료

  • 계약서 원본 보관
  • 자녀 소득 수준에서 상환 가능하다는 점 입증 필요
  • 무이자 또는 상환이 없을 경우엔 다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차용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의 소득 수준 대비 합리적 계약 조건이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사항
차용증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태로, 금액·이자·변제기한 등 기재
이자율 설정 국세청 기준 연 4.6%, 무이자는 이익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상환 실행 이자와 원금 상환 실적을 실제 계좌이체로 기록
증빙 확보 계약서 원본, 이자 이체 내역, 상환 일정 기록 등
소득능력 고려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환 조건이 현실적이어야 인정 가능

 

 

공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는 있어도 좋지만, 핵심은 실적입니다.
공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 이행이기에, 서류 작성 이후 바로 실행 계획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차용증, 공증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행입니다! 👉 계획대로 송금하고 입증 자료 확보하세요

 

자식 이 부모 에게 증여

6. 요약 & 한 줄 팁

자녀가 부모님 통장에 돈을 송금한 경우, 금액과 빈도, 용도에 따라 부모님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의료비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더라도 반복성이 있다면 오해받을 수 있고, 용도 기재와 지출 증빙이 필수입니다.

또한, 차용증 활용 시엔 반드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실적을 남겨야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팁: “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내는 패턴과 기록이 세금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