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 안 보려면 전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팁 전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라고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부동산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을 수 있고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할 때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내용에 대해 쉽게 담았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해 두신다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는 정보,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