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총정리! 전세가 만기되고 이사 갈 계획이라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때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몰라서 해 버려서 귀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1. 내용 증명하기 2. 임차권 등기하기 3. 전세금 반환소송 걸어두기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을 통해 내가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 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알리고 계약 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