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저주! 연말정산 매년 초마다 하는 연말정산! 매년 해도 익숙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1년에 1번 연말정산을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는 누락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야 하는 13월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시원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액, 현금 영수증,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직장인은 유리지갑!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