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IRP계좌, 뭐가 다를까요?
퇴직연금, IRP계좌, 퇴직연금가입,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IRP…
이런 용어들만 봐도 헷갈리실 수 있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고,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쌓고 싶을 때 직접 가입하는 계좌예요.
즉, 퇴직연금은 회사 중심,
IRP는 개인 중심의 연금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과 IRP의 차이,
지금 한눈에 비교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가입 대상과 운용 방식, 어떻게 다를까요?
- 퇴직연금(DB·DC형):
-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
- 퇴직 시점까지 회사가 관리
- 퇴직금이 회사에서 적립되어 있다가 퇴직 시 지급
- IRP계좌(개인형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
- 퇴직연금펀드, 예금,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IRP계좌는 금융사별로 1개만 개설 가능
특히 IRP계좌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개설해야 하고,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불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내게 맞는 퇴직연금과 IRP계좌, 지금 비교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세액공제 한도와 절세 혜택, 어디가 더 유리할까?
퇴직연금과 IRP계좌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한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형):
-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세액공제 없음
- IRP계좌:
-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과 합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
- 50세 이상은 한도 추가(최대 1,2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천 원(16.5% 기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IRP계좌의 한도와 공제율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투자 상품과 운용의 자유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 퇴직연금(DB·DC형):
- 회사가 지정한 상품(예금, 펀드 등) 위주로 운용
- 근로자는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IRP계좌:
- 예금, 펀드, ETF, 리츠,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위험자산(주식형 등) 투자 한도: IRP는 70%까지, 연금저축펀드는 100%까지
- 본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 가능
IRP계좌는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본인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단,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일부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퇴직연금과 IRP, 내게 맞는 선택은?
정리하자면,
-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제도, 퇴직 시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
- IRP계좌는 개인이 직접 가입해 추가 납입, 다양한 투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노후 준비 계좌
퇴직연금펀드, IRP계좌, 퇴직연금가입, 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연금 전략을 세워보세요.
노후 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면
IRP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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