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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치매 부모 재산, 자녀가 써도 될까? 후견인 없이 생기는 문제 총정리

치매 오면 부모 재산, 자녀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땐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치매 진단 후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의 통장에서 병원비를 꺼내 써도 되나요?
부모 명의 재산, 자녀가 필요할 때 써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가족끼리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한정치산자’, ‘후견인 제도’ 등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치매와 재산 사용, 후견인 지정 방법, 사전 대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치매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치매 진단 이후 부모님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마음대로 부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횡령이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누가 허락했냐”, “내 몫도 있는데 왜 당신이 다 썼냐”
이런 문제로 상속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치매 상태가 되면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한정치산자’는 무엇인가요?

치매처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을 법적으로는 ‘한정치산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로 인정되면, 그 사람의 계약, 재산 관리, 법적 행위는 제한되고, 보호 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이후 개편되어 현재는 ‘성년후견제도’로 통합되었는데요,

치매 진단 시엔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지정받아야, 

부모님 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치매 상태의 부모님을 위한 맞춤 보호 방식이 바로 한정후견제도입니다.

  • 한정후견제도란?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은 일부 가능하지만,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필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 자료 등
  • 지정 방법: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 심리 → 후견인 결정

👉 공식적으로 ‘후견인’이 되어야만 부모 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치매로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 병원비나 생활비를 자녀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자녀가 직접 인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땐 다음 중 하나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1. 사전 위임장 작성 (치매 진단 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포함
  2. 가족 간 합의서 작성 + 증빙 자료 확보
    • 형제자매 공동 서명 포함
  3. 한정후견인 선임 후 통장 사용
    • 법원 허가 하에 병원비 지출 가능

“사전 위임장”, “공동명의 통장”, “가족 합의서”는 실제 치매 진단 전(정상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점)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진단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진단 이후라면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만 부모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위임장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끼리 해결했다고 안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재산 보호는 별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이 서류는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기록하는 것이지, 재산 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간혹 “부모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놨으니 내가 대신 병원비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재산 처분이나 사용 권한은 ‘후견제도’를 통해 확보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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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 재산,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는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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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해두면 좋은 준비 3가지

  1. 공동 명의 통장 만들어두기
  2. 간단한 위임장 + 인감증명서 구비해 두기
  3. 한정후견인 선임 가능성 고려해서 가족 간 합의 확보

특히 부모님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일 때, 가족 간 재산 관련 합의를 문서화해 두면
나중에 치매 진단 이후에도 훨씬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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