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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총정리!

전세가 만기되고 이사 갈 계획이라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때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기됐는데 전세금 안돌려줘요
만기됐는데 전세금 안돌려줘요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몰라서 해 버려서  

귀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1. 내용 증명하기

2. 임차권 등기하기

3. 전세금 반환소송 걸어두기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을 통해

내가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

 

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알리고 계약 만기 날에 맞춰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약금 주고 계약을 했는데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집주인과 대화를 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본인에게는 돈이 없고 세입자를 받아야 줄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문자, 전화, 카톡으로 연락했다면 집주인이 안 받았다고 우길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고 증명해 주는 증거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1. 발신인

2. 수신인

3. 주소

4. 날짜

5. 내용(사건경위, 계약 관련 내용, 발송일 등)

집주인에게 만기가 언제이고 이사를 나갈 것이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명시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 발송하려면 3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3통을 가지고 우체국을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 합니다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1통은 내가 가지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마지막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한부가 우체국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았다고 우체국에서 확인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메뉴에서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www.epost.go.kr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타고 들어가시면 쉽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페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신청을 선택합니다.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입력하고 본문내용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수신자 입력 페이지

 

임차권 등기 신청

전셋집에 전입신고 +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선순위들 때문에

경매금에서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모두 갚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1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셋집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 집과 새 전셋집을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전셋집도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전세금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 한 이후 전출을 하거나 짐을 전부 빼고 이사를 가도 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는 계약 기간에는 등기 신청이 안되고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한 달 안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보증금과 범위, 계약일자, 전입일자 점유개실일, 확정일자, 임차인 이름까지 기재가 됩니다. 

등기부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 가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부 설정 전에 다른 권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설정된 이후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11.02 - [재테크] - 쉽게 이해하는 등기부등본

 

쉽게 이해하는 등기부등본

우리는 집을 살 때 어떤 걱정을 하나요? 지금 내 앞에 거래한다고 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은 맞나? 내가 사고 싶은 집에 이전 주인이 혹 모르는 대출을 해서 내가 집을 사고 난 이후 억울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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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두어야

전세금을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법원이 판결한 이후와 이전에 지연이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송을 걸어 두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하고 법원에서 전세금 돌려줄 것을 판결할 때까지는 5% 이자가 붙고

법원의 판결 이후부터는 전세금 지연이자가 12%가 붙습니다.

전세금이 10억 일 경우 1년 치의 지연이자는 1억 2천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꼭 하시고 이사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