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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쉽게 이해하는 등기부등본

우리는 집을 살 때 어떤 걱정을 하나요?

지금 내 앞에 거래한다고 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은 맞나?

내가 사고 싶은 집에 이전 주인이 혹 모르는 대출을 해서 내가 집을 사고 난 이후 억울하게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이 모든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록해둔 장부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이 모두 등재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인 주소,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부분

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대한 정보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복잡하고 위험한 정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에 대한 권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의 권리는 땅과 구조물로 나누어져 있고 땅과 집의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표제부는 건물 전체와 건물 내 개별 세대가 차지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의 건물 전체 정보는 아파트 정보이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물번호(그림의 노란색 부분)가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NAVER이든, 아실이든 모든 부동산 사이트에서 알려주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물번호를 확인하셨다면 갑과 을을 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의 이전 정보와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정한 등기부 등본의 갑구 양식

갑에서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이분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독 소유주라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소유자라면 "공유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예제는 단독 소유의 경우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이외에도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등이 표시되는데 

소유자 이외에 다른 것들이 붙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시됩니다.

즉 을구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은행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을구 이미지의 예시와 같이 아무런 근저당이 없는 곳은 "기록사항 없음"으로 기록되고 그 이하 아무것도 리스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등기부 등본을 보셨다면 매우 안전한 등기부등본입니다. 

 

위험한 경우는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꼼꼼히 살피어 과도하게 대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정한 등기부 등본의 을구 양식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를 계약하거나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손해 안 보려면 전세 계약할때 꼭 알아야 할 팁 확인하기]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