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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하면

과세대상급여가 뭔지

근로소득공제가 뭔지

대충 뭐 알아서 했겠지!

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과하게 토해내는 일을 겪게 되면

이건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단계별로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이 있는데

연말에 다시 소득을 세밀하게 재계산해서

과하게 세금을 냈으면 되돌려 주고

덜 냈으면 더 받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세액 구조

연말 정산은 크게 7단계로 매우 깁니다.

이전에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따로 증빙 영수증을 마련하느라 바빴는데요

요즘은 모두 전산처리가 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구조

연말 정산에서

1단계 총 급여액 계산

2단계 근로소득금액 계산 까지가

세액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6단계인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결과 확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액계산 결과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표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표

녹색 부분이 1년 동안 내신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은

이 녹색 부분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되돌려주거나 더 내게 됩니다.

 

노란색 부분이 1단계인 총급여액입니다.

주황색 부분이 2단계에서 산정하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총 급여(노란색) - 근로소득공제(주황색)

입니다.

 

1단계 총 급여액 계산하기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입니다.

그냥 다 더하면 과세대상 급여와 같지 않으실 텐데요

 

월급 명세
월급 명세

명세서에 보이는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예는 일반적인 직장인 대상의 비과세입니다.

 

위 기준으로 

총 급여액 = 지급합계액 X 12 (개월)  -  30만 원 X 12 (개월)

 

입니다.

 

식대가 2022년까지만 10만 원이 비과세이고

2023년부터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거라 좋은 소식입니다.

 

학자금, 육아휴직, 보육수당 등

매우 다양하게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해 명시한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원천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단계 근로 소득금액 계산하기

근로소득금액은

1단계에서 계산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 계산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쉽게 계산하는 엑셀자료를 첨부합니다.

근로소득공제계산.xls
0.03MB

 

예를 들어 내 총급여가 8천만 원일 경우

구간은 4구간이고

나의 총 급여 주황색에 8천만 원을 입력하면

오른쪽 노란색에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총 급여 입력하기

총 급여 8천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3,750,000입니다.

그래서 최종 근로소득 금액은 66,250,000 원입니다.

최종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실제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도 

비과세 소득 빼고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나면 

총 근로소득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은 많이 받는 게 좋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절세측면에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처음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14rCq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저주! 연말정산

매년 초마다 하는 연말정산! 매년 해도 익숙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1년에 1번 연말정산을

give-chee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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