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면
과세대상급여가 뭔지
근로소득공제가 뭔지
대충 뭐 알아서 했겠지!
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과하게 토해내는 일을 겪게 되면
이건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단계별로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이 있는데
연말에 다시 소득을 세밀하게 재계산해서
과하게 세금을 냈으면 되돌려 주고
덜 냈으면 더 받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세액 구조
연말 정산은 크게 7단계로 매우 깁니다.
이전에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따로 증빙 영수증을 마련하느라 바빴는데요
요즘은 모두 전산처리가 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1단계 총 급여액 계산
2단계 근로소득금액 계산 까지가
세액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6단계인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결과 확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액계산 결과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1년 동안 내신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은
이 녹색 부분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되돌려주거나 더 내게 됩니다.
노란색 부분이 1단계인 총급여액입니다.
주황색 부분이 2단계에서 산정하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총 급여(노란색) - 근로소득공제(주황색)
입니다.
1단계 총 급여액 계산하기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입니다.
그냥 다 더하면 과세대상 급여와 같지 않으실 텐데요
명세서에 보이는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예는 일반적인 직장인 대상의 비과세입니다.
위 기준으로
총 급여액 = 지급합계액 X 12 (개월) - 30만 원 X 12 (개월)
입니다.
식대가 2022년까지만 10만 원이 비과세이고
2023년부터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거라 좋은 소식입니다.
학자금, 육아휴직, 보육수당 등
매우 다양하게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해 명시한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원천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nts.go.kr)
2단계 근로 소득금액 계산하기
근로소득금액은
1단계에서 계산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 계산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쉽게 계산하는 엑셀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내 총급여가 8천만 원일 경우
구간은 4구간이고
나의 총 급여 주황색에 8천만 원을 입력하면
오른쪽 노란색에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3,750,000입니다.
그래서 최종 근로소득 금액은 66,250,000 원입니다.
최종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실제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도
비과세 소득 빼고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나면
총 근로소득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은 많이 받는 게 좋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절세측면에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처음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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