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7 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중 3단계 ~ 5단계인 산출세액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기반으로 세금을 다 계산한 이후
다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1-2 단계에서 계산하는
근로소득공제 계산 엑셀도 첨부해 두었으니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8 - [재테크] -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확인하기
과세표준
1-2단계에서 나온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으로 과세할 소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 인적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 부녀자, 한부모
- 기타 및 특별 공제 :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주택 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그 밖의 소득 공제 :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력저축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결과 확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기타 및 특별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를
결과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득들이 소득공제된 이후가
과세 대상이 되는 최종소득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계산하기
산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 4,600만원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X 15% |
4,600만원 ~ 8,800만원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X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X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5%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는 엑셀자료를 첨부합니다.
엑셀자료에서 과세표준을 입력하시면 산출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과세표준이 5천5백만 원일 경우
구간은 3구간이고
나의 과세표준 금액인 5천5백만 원을 주황색 영역에 입력하면
오른쪽 노란색에 산출세액 7,980,000원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5단계까지인 산출세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3단계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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