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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실업 급여 바로 신청하기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생활유지가 어려워요.

정부에서 재취업 활동 기간 중에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실업 급여를 근로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각 절차에 대해 쉽게 알아보시면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꼭 챙기시고요.

실업 급여는 퇴사 이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시어 실업급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받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조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아래 내용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근무 조건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

퇴직사유가 업무상 해고 대상자가 되었거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는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위 조건이 모두 만족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 급여는 근로자가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질병 등의 특례에 따른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상병급여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실업 급여

보통 실업 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실업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일당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최저 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과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

2. 취업 설명회 수강 및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 취업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 급여 신청 담당자와 면담을 받을 후 복귀하시면 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여부 확인

수급 여부 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고용 센터로부터 확인 전화를 2주 이내 받게 됩니다.

 

4. 신청

실업 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5. 취업 촉진 수당 청구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적정한 수급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실업 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서두르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다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두 실업 급여를 받아 안정된 취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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