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마다 하는 연말정산!
매년 해도 익숙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1년에 1번 연말정산을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는 누락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야 하는 13월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시원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액, 현금 영수증,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직장인은 유리지갑!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급여 명세서 메일이 와도 꼼꼼히 살피지 않게 되지요?
급여 명세서에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급 내역>>에는 내가 어떤 항목으로 돈을 회사로부터 받는지가 명시되어 있고
<<공제 내역>>에는 어떤 항목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가 구체적으로 각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금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차감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월급이 같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결혼한 직장인, 기혼의 아이가 한 명 있는 직장인, 다자녀 직장인 등 각자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할 가족이 많다면 부담도 클 테고요.
그래서 각자의 부담 강도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기반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국가에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국가에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연말정산은 13월의 저주가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구간에 소득의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기 위해 회사에서 받았던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이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단계에서 소득과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 공제되는 항목은 세법이 매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액, 현금 영수증,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입니다.
카드 소득 공제
근로자의 총급여는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연봉이 아닙니다.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총급여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첨부한 이미지의 기본급 옆에 있는 식대란 참조하세요)가 포합 됩니다.
카드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모두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최대 25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750만 원이 총급여의 25%가 됩니다.
750만보다 더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줍니다.
이 초과 사용분이 카드를 이용했다면 초과금의 15%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초과금의 30%를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택 관련
또한 청약통장 납입액, 전세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상환액도 공제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직장인의 경우 월세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
의료 분야에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및 재등록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관련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며 최대 감면한도는 150만 원이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연말정산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한 메뉴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연말 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에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는 수집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실 때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별도로 입력해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들어가면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확인과 부양가족 정보가 나옵니다.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부양가족의 1월부터 9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는 본인과 부양가족 예상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젤세 Tip
홈택스에서 절세 팁을 선택하시면 각자 개인의 사용금액에 따라 친절하게 가이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비회원 로그인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조회는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탭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조회 연도가 최근 4년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년도를 선택해 조회하기를 누르면 누적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과장 이상 기준으로 미혼일 경우는 13월의 저주가 됩니다.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비가 되어 있으신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의 경우는 더 세금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시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몇백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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