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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동차보험 과태료와 보장 쉽게 알아보기

책임보험! 하루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 재가입해야 한다는 문자 받으면 돈 나가야 되나 보다고 지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그게 뭔지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으니 모르고 놓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보험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하루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 I과 대물이 있고 종합보험에는 대인 II와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자기 신체사고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대인대물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하는 강제보험으로 

차 소유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또는 기본 보험의 만기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경과 날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지연 가입)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는 아래 문구를 동반하여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귀하의 소유 차량이 의무보험을 계속 가입하여야 하나 지연가입(미가입)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에 알려드리는 통지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10일 미가입"경우 통지를 받을 경우 대인배상과 대물 배상 합해서 1만 5천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10일 미가입 10일 초과 미가입시 1일당 최고액
대인배상 I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2천원 30만원

 

책임보험 보장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집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과 장해는 각 부상과 장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인 대물
보장내용 지급한도 지급한도
부상 부상등급별 신제 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1급 ( 3천만원 ) ~
14급 ( 50만원 )
한 사고당 
2천만원
장해 장애등급별 실제 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1급 ( 1억 5천만원 ) ~
14 급 ( 1천만원 )
사망 사망 1인당 실제 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등) 지급
최대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 이상으로 대인보상 II 특약을 통해

대인의 보장 한도와 대물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차량 파손 보상, 자기 신체사고 대한 보상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동차사고

피보험자가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차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의 부상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의 차량 파손(자차)을 보상하는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습니다. 

 

종합보험 자기 신체사고

자기 신체사고 특약은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분류되어

2개 중 한 개를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 고민되는 부분은 자기 신체 사고 가입 시 자기 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 특약 중

어느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입니다. 

이 두 개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기 신체 손해은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된 경우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이 다르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14등급을 받고 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12등급의 보장금액이 6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100만 원일지라도 6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부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휴업의 손실까지도 보장합니다.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상해
일반적인 명칭 자손 자상
상해, 후유장해 보상방법 사망, 후유장애 급수별 정액보상 사망, 후유장해 % 따른 실비보상
부상 급수 여부 부상치료비 급수 한도 있음 (1급~ 14급) 부상치료비 급수 한도 없음
보상범위 1 치료비만 보상 (부상등급 한도 내)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합의금
보상범위 2 운전자만 보상 동승자 포함 보상
안전벨트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상계 10%~20% 벨트 미착용 과실 없음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보험료는 피보험자 개인의 가입 경력 및 차종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고

두 특약은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가 보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3만 원 ~ 5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지금까지 차가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결혼해 아기가 있는 주부, 직장인 등 본인이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의무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과태료 내는 불이익받지 마시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시어 즐거운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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