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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빛 독촉 제한! 채무자 보호법

빚 독촉에 한 번이라도 시달려 본 경험이 있다면 빛 독촉의 무서움을 아실 거예요.

빛 독촉은 폭행, 협박 등 거의 내 삶과 가정을 모두 파괴하다시피 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채무 조정 요청권, 추심 총량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과도한 빛 독촉 피해를 겪는 일이 없으시도록 빠르고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과 과도한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추심 총량제’가 도입됩니다.

 

채무자보호법

채무 조정 요청권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에 대해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을 가진 차용증 같은 것입니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채권 금융 회사로부터 빛 독촉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채무 조정 요청권을 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 영업일 내 채무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 경매 등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다면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해도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제출한 서류를 채무 금융회사에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3차례 불응한 경우
2. 채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한 이후 채무자가 상환 능력 변동 없이 다시 채무조정 요청을 한 경우 

 

채무자 보호법

연체이자 누적 금지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이 제한됩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가 부과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빌린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지금까지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산이자가 부과됐다면
 앞으로는 연체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 기준이 됩니다. 

연체이자를 확인하시어 빌린 원금을 다시 연체 이자로 가산하는지 누적의 피해가 없으시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종량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하는 행위 금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추심에 착수할 때는 추심 채권 정보, 추심 착수 예정일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 기일 미도래 채무 원금에 연체 가산 이자 부과 금지
  2. 기한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금융 채권 양도 전 개인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3.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 금지,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등 미리 통지
  4. 개인 금융 채권 추심 위탁 시 개인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5. 개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 조정 요청 가능, 10 영업일 내에 채무 조정 여부 통지

 

이상으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무 조정 요청권, 추심 총량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권익도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시어 과도한 빛 독촉 피해를 겪는 일 없이 행복한 가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