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다음
수령하기 때문에 체납할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도 체납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 정보를
3개월에 1번씩, 1년에 4차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체납했어도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지 않았었고
2022년 8월 말부터 사업자가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체납정보 관리 대상을 지역 가입자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넘어가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 불량자)로 분류돼
신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12.04 - [재테크] -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 포인트 인상되며
월평균 보험료는 2022년 7월 기준 평균 14만 4,643원에서 2023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사업장과 나누기 때문에 실제 월급에서 빠지는 각종 4대 보험의 퍼센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81%
고용보험 : 0.9%
쉽게 연봉 5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5000만 원 X 0.045 / 12 = 187,500 원
건강보험은 5000만 원 X 0.03545 / 12 = 147,700 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X 0.1281 = 18,720 원
고용보험은 5000만 원 X 0.009 / 12 = 37,500 원
이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어떤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의 인상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을 제외한 연봉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급하시다면
연봉실수령액 확인하기 글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01.05 - [재테크] -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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