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짓고 있는 중이라면 등기부 등본 발급이 안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고 당황하셨나요?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걱정되시나요?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 때 전세 보증금 때이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중일 때는 등기부 등본을 못 떼고 분양 계약서가 대체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양 계약서가 갈음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입주를 한 후 집단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새로 지은 분양 아파트는 최소 2-3개월, 혹은 1년까지 등기부등본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새로 분양받아 계약할 때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양 아파트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방법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빌린 해당 은행의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있을 때
입주가 시작되고 등기부등본이 나온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을구에 은행의 근저당이 잡혀 있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는 등기부등본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2022.11.02 - [재테크] - 쉽게 이해하는 등기부등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내 전세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은행의 근저당말소 조건" 특약을 전세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사를 고용해 법무사가 중간에 껴서 사고를 방지하게 합니다.
법무사가 중간에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근저당을 갚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는 조심할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잔금일에 특약을 명시했다고 집주인을 믿고
집주인보고 은행에 직접 갚으라고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일부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잔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돈의 상환금액으로 수표로 발급해서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 가서 직접 빌린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다시 은행 가서 상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도록
빌렸던 돈을 갚았다는 상환영수증 원본을 본인이 받고 집주인에게는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발급된 경우라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까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하셨으면 역전세가 아닌 이상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 평수
20평 ~ 30평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공용면적 6 ~ 8평 정도로 입니다.
32평 ~ 33평의 경우는 공용면적이 약 7평입니다.
그래서 33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약 25 - 26평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용면적만 표시되기 때문에 분양평수를 알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나오는데 이 두 면적을 합하면 분양면적입니다.
보통은 네이버에 분양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대장까지 발급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지은 분양 아파트에 전세입주할 때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2.11.22 - [재테크] - 전세계약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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