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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시 불이익 확인하기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기존 납입하고 있던 상품을 중도 해지 할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져가셔야 비과세 및 저축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 중도해지

신청자격

청년 희망 적금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의 신청 자격 조건은 나이와 연 소득만 따졌었고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 만 19 ~ 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제외)

2.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세전)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산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연도의 소득을 증명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힘들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 항목에

소득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당시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원 혜택

 

2년 만기 적금으로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이고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이자를 비과세 처리하는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 이자율에 해당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 본인  납부액 1,200만 원
은행 이자 (세전 ) 62만 5천 원
이자 소득세 0원
저축 장려금 36만 원
만기 시 수령액 1,298만 5천 원

즉, 원금 1200만 원에 98만 5천 원을 이자로 받는 저축으로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의 저축상품과 비슷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져가셔야 비과세 및 저축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자동 이체하는 금액의 미납은 괜찮습니다.

중도에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저축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때에만 저축 장려금과 이자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신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2023년 6월 출시될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연 5%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은행 이자가 62만 5천 원이 아니라 낮은 이율로 적용받습니다.

 

적금의 중도 해지 금리는 기준 금리에 기간별 중도 해지이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대략 3% ~ 최대 4.2%로 가입하신 은행마다 다릅니다.

 

2. 저축 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3.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A

Q ) 가입 후 월급이 오르면 어떡해 하나요?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가입시점의 자격 조건, 즉 가입시점의 소득만 체크가 됩니다.

가입 이후 소득에 대한 부분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혜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청년도약 계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12.17 - [재테크] - 청년도약계좌 혜택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혜택 총정리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고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나온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306만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목돈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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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를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이체 시점에 잔금이 없어서 미납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월 한도가 50만 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달에 50만 원 이상 적금을 할 수가 없으니 다음 달에 적금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가 되면 "기일입금"으로 표시가 되고

직접이체를 하게 되면 "스마트 입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동이체 실적은 6회만 충족하면 우대이율이 적용되니

자동이체 일자에 맞춰서 입출금 통장에 잔액을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몇 번 미납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중도 해지만 하지 말고 만기까지 유지해서 비과세 및 저축 장려금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