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금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밀린 국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60억대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것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한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린 세금 열람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전세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전세 계약일로 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만 내고
임차 개시일에 남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내는데요
체납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액 전세금 이하는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종합부동산세등 체납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게 됩니다.
원래는 경매에 집이 넘어갈 경우 국세를 먼저 때고
남은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었는데요
이제는 전세금을 먼저 돌려줍니다.
조건은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전세계약의 확정일자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전세 보증금이 먼저 배분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록되어 있는 국세는 보증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세가 먼저 배분되기 때문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국세가 많을 경우 내 보증금은 위험합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사항
전세 보증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돈입니다.
이런 보증금을 때이지 않도록 전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전세 계약 전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점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체납 국세가 있을 경우 계약파기의 책임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붙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날짜를 받는다.
계약하는 날 바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 전세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록되어 있는 국세는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그 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11.22 - [재테크] - 전세계약 주의사항 확인하기
이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열람하는 것과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해 없이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시에는 꼭 먼저 체크하고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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