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IRP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무턱대고 IRP에 많이 넣으면 나이 들어 연금 받는 시점에 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 맞지 않고 현명하게 IRP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혜택
IRP나 연금저축이나 소득세를 깎아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똑같이 납입금의 최대 16.5% 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깎아진 세금은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깎아주는 세금 혜택이 동일하다면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뭘까요?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IRP만의 혜택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목돈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IRP 계좌로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IRP의 용도는 퇴직연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이고 퇴직소득세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천만 원 내고 9천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IRP로 받는다면요?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1억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 주식형 펀드, ETF 등 상품들에 가입해서 맘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나고 중간중간 상품을 갈아타더라도 IRP 안에서는 모두 비과세이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잘 굴려서 2억을 만들던 3억을 만들던 내야 할 세금은 처음 퇴직소득세 1천만 원입니다.
추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0%를 깎아줘서 퇴직소득세는 1천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 됩니다.
더 좋은 혜택은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세금도 나눠서 부과됩니다.
연금의 기간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10년간 나눠서 연금을 받겠다고 설계했다면 700만 원을 10년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70만 원이고 1달에 5만 8천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나눠서 받고 있다가 사망이나 사정이 생겨서 남아 있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30% 할인되었던 세금을 다시 내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IRP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P내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퇴직 연금 수령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겠지요?
그 소득이 연금이면 연금 소득세(5.5%), 연금이 아니면 기타 소득세(16.5%)를 내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그 연금이 원래 퇴직금이었다면 내야 할 연금 소득세의 70%를 내고
퇴직금이 아니면 연금 소득세의 100%를 냅니다.
연금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한해에 연금수령한 도내에서 받는 것이 연금이 됩니다.
그럼 연금 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금 수령 연도마다 다릅니다.
첫해 연금 수령 한도 = ( 연금 쌓인 돈 / 10년 ) x 120%
두 번째 해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쌓인 돈 / 9년 ) x 120%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에 쌓여 있는 돈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총액을 10년으로 나누면 1억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1억의 120%는 1.2억입니다.
한 해에 1.2 억내에서 받으면 연금이고 연금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해의 연금 수령한도가 재미있습니다.
가장 쉬운 계산으로 첫해에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10억에서 1억을 받아갔으니 남아있는 퇴직연금은 9억이 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9억 / 9년 = 1억의 120% 이므로 1.2억으로 첫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IRP 내에서 잘 운영해서 두 번째 해에 쌓여있는 돈이 다시 10억이라면
연금수령한도는 (10억 / 9년 ) * 120% 가 됩니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에서는 연금소득세(5.5%)의 70%를 내고
연금 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의 100%를 내면 됩니다.
퇴직 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이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55세 넘었는데도 퇴직 안 했다면 퇴직연금은 못 받습니다.
만약 60세에 퇴직을 했다면 60세부터 10년을 나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은 최소로 예시를 든 것이고 기한은 설정가능합니다.
개인연금 세금폭탄
개인연금은 개인이 별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부하거나 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개인연금이 됩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도 동일한 연금 수령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과의 차이는 30%의 혜택이 없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에서는 연금소득세(5.5%)의 100%를 내고
연금 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1.17 업데이트]
2023년 개정되어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6.6% ~ 49.5%, 2022년도까지의 방식) 또는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액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16.5% 분리과세 되는것 입니다.
개인연금을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700만 원씩 납부해서 55세 때 2억이 되었다고 해 볼게요.
첫해의 수령한도는 2억 /10년 = 2천만 원의 120%인 2천4백만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경우 1 ) 12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이고 1200만 원 이하라서 연금 소득세 5.5%만 부과됩니다.
경우 2 ) 2000만 원 개인연금 수령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이고 개인연금 수령이 12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우 3) 3000만 원 개인연금 수령
연금 수령 한도 24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가 되고
연금 수령 한도를 넘은 600만 원은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IRP에 퇴직금과 내가 별도로 넣은 돈이 같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무조건 퇴직연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년간 1200만 원의 종합과세 조건이 없는데 개인연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주욱 받다가 나중에 개인연금이 나왔는데 1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되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IRP에 너무 많은 돈을 넣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연금 저축 방법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IRP는 한도 700만 원까지,
개인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둘을 합쳐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를 고려해서 개인연금 저축 400만 원, irp는 300만 원을 저축해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연금저축도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년간 12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을 분리해서 1200만 원씩 따로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내가 부은 개인연금은 별도 계좌로 두고 합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많이 받도록 하고 내가 부은 개인연금은 년간 1200만 원이상 수령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세금 폭탄 맞는 피해가 없도록 젊었을 때 현명하게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1 - [재테크] - 퇴직연금 수령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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