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요건에서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일렬로 나열시킨 다음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빠르고 쉽게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이므로 2023년도 180% 이하 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청년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신청자인 청년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이 조항의 의미는 청년이 수입이 없어서 부모님의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안내에서 가구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gwf.gg.go.kr/business/youngman/youngbusiness
2023년도 보건복지부 중위 소득 변경에 대한 보도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418
청년도약 계좌 혜택에 대해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7 - [재테크] - 청년도약계좌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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