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퇴직연금 가입방법 확인하기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 방법으로 퇴사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방식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전액 지불하는 방식이고

퇴직 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퇴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 30%가 감면이 됩니다.

퇴직금 방식으로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퇴직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절세효과가 있는 퇴직연금 방식에 대해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까지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 제도는 퇴직 급여 지급을 위한 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 제도의 2가지 유형인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 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이 있고

퇴직 시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적립된 돈을 직접 운용합니다.

 DB 형에서 발생된 운용손익은 모두 회사가 가지기 때문에 직원이 받는 퇴직금은 확정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직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금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직원이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DC형에서 발생되는 운용손익은 직원이 가지기 때문에

직원이 받는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합산 400만 원 한도 + 퇴직 연금 별도 300만 원 한도)

DC형은 특정 상황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DB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 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 연금 제도 가입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입금됩니다.

퇴직하지 않았고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라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일시금 형식 또는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조건 확인하기

 

각 제도별 지급 유형과 수급 요건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지급 유형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
요건
연금 개인형 IRP 이전 이후 수령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
연금수령기간
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퇴직 시 일시금 지급은 언제나 가능하며,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만 가능합니다.

 

퇴직 연금은 퇴직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연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여러 번 이직한 경우 퇴직금 처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시마다 회사별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반계좌를 통해 일시금을 받을지

퇴직 연금으로 IRP 계좌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았다면 해당 퇴직금의 운용 및 수령 여부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퇴직 연금 가입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 퇴직금과 퇴직 연금이 있지만

퇴직 연금 방식으로 선택해 수령하시는 것이 절세 혜택이 있으니 

퇴직 연금 방식으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