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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취업의 길을 선택했다면 대부분 채용박람회나 잡코리아, 사람인등에서 

내가 갈만한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월급은 얼마나 주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숫자 그대로 내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시된 연봉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 실수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12개월이니 연봉에서 12를 나누면 월급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월급은 제시된 연봉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 (세후 소득이라 함)을 받게 됩니다.

 

연봉실수령액 확인

 

연봉으로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순서대로 연봉 계산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확인하기

2.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3. 실수령액 확인하기

최저시급

매년마다 최저 시급은 조정이 되어 달라지니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 : 9,620 원
2023년 최저 월급 : 2,010,580 원 (주휴수당 포함, 1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209시간)

최저시급도 월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 출근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돈으로 지불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더라도

하루 임금을 더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 (인정 근로시간 / 40 시간 ) x 8 시간 X 시급, 단 근로시간 최대는 40시간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 (20 / 40 ) X 8 X 시급 ( → 주휴수당 = 4시간 시급 )

 

만약 40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인정근로시간 최대가 40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의 시급, 즉 1일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

소득 즉 월급에 붙이는 세금은 월급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세금종류

 

급여 명세서에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세후 소득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차인지급액에 명시되는데

이 금액을 월급으로 실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고용보험 : 0.9%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81%

2023년 소득세율 :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입니다. 

연봉 기준이 아니라 연봉에서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 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 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건표).xls
0.15MB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수, 자녀수에 따라 납부 금액을 미리 정해 둔 표입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월급에 부과하는 세금이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봉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1년 동안 냈던 내 세금을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즉, 연말 정산은 정부가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에서 

나의 특별한 상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쉬운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12.07 - [재테크] -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저주!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저주! 연말정산

매년 초마다 하는 연말정산! 매년 해도 익숙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1년에 1번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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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항목

 

월급 항목에는 기본급, 식대, 특근근무 (주말에 근무할 때 주는 수당), 연구 보조비, 연장 근로수당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여러 항목 중 식대는 비과세인데요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 2023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식대에 기존에 10만 원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회사에서 절세해 준다면 식대를 20만 원으로 항목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월급명세 식대

 

소득세 계산 시에 식대는 비과세이므로 총소득액에 넣지 않고 세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2023년도 연봉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천만원 ~ 5천미만 테이블
연봉 2천2백만원 ~ 4천 9백만원

 

연봉 5천 이상 7천미만 테이블
연봉 5천만원 ~ 8천만원
연봉 8천 ~ 1억 테이블
연봉 8천만원 ~ 1억

아래 표는 부양가족수가 포함되지 않은 본인 1인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자녀는 홈택시 계산기나 사람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연봉 계산기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이상으로 일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주, 아르바이트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및 연봉 실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왕이면 직장 내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을 겁니다.

연봉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연봉 높이기 전략을 함께 참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12.13 - [재테크] - 연봉 높이는 전략

 

연봉 높이는 전략

사회에 나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연봉 협상을 하게 돼요. 더 높은 연봉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평범하게 직장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급에서도 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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