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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금 IRP 중간정산 조건 확인하기

퇴직연금 DB형에서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원래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찾아 이리저리 다 써버리고 노후돼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중간 정산의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IRP 퇴직연금 제도가 다르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고

각자의 재무 설계에 맞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C형에서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조건은 거의 비슷하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1일 산정금액 X 30일 X 근무 년수

퇴직연금 1일 산정 금액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합 / 3개월 근무일수

 

예를 들어 퇴직직전 3개월 월급 총합이 900만 원이고 근무일수가 90일이라면

퇴직연금 1일 산정 금액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인정하는 한 달은 10만 원 X 30일 = 30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300만 원 X 근무년수 (예로 10년) = 3000만 원 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

퇴직금을 법으로 정해서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나

무주택자가 전세 들어가기 위해,

본인,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요양에 들어가는 경우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가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정년까지 보장하거나 또는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는 훅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임금피크제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퇴직시점의 임금은 가장 높은 시점보다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임금일 때 임금이 낮아지기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 조건 (중도 인출)

퇴직 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영해 주는 것인데요.

DB형에서는 중간정산이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여러분의 IRP 계좌로 넣어주면

여러분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DC형에서는 중간 정산 (정확한 용어는 중도 인출입니다)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조건만 빼고 기존 퇴직금 조건과 같이 중간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 중간정산 조건
퇴직연금 DB 중간정산 조건

 

장기요양 목적의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IRP 중간정산을 많이 하는 사유 순서가

주택구입 > 전세 보증금 > 장기 요양입니다.

 

가족요양

장기간 치료하는 목적으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데요.

간병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총급여의 12.5% 이상이 되는 경우 중간 정산이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연봉의 경우 간병 의료비가 1천2백 오십만 원이상이 드는 경우 

의료비 한도 내에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월급이 가장 꼭대기일 때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후 매년마다 조금씩 줄어들 텐데요

줄어들 때마다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은퇴

 

회사가 만약 DB형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DB형과 DC형을 같이 도입해 DB형으로 운영하다가

임금이 피크라고 판단될 때 퇴직금 DC형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중간정산이 되어 개인 DC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임금이 줄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현재 내 연금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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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퇴직연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IRP 퇴직연금 장단점에 대해 확인하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