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정말 괴롭고 지치죠.
“그냥 모르는 번호는 다 차단해 버릴까?”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무작정 피하면 오히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
더 심한 추심으로 번질 수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되면 더 강한 방법을 쓰게 되니까요.
실제로 독촉 전화를 무시했다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전화를 받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 추심, 절대 참지 마세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 협박,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이나
반복적인 연락,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이 간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밤늦게 전화가 오거나, 욕설·협박성 문자가 온다면
반드시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불법추심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혼자서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와 금지명령 활용하기
빚 독촉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추심 연락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한다면,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독촉전화나 방문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아요.
불법추심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반드시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시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런 증거는 경찰 신고나 금융감독원,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복적인 전화, 야간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니,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 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찾아와서 협박을 당한 사례에서,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덕분에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빚 독촉 전화와 추심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려다 보면 더 큰 불이익이나
고금리 돈 빌리기,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조정 등)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빚 독촉 전화가 멈추지 않을 때는
법적 보호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일상과 가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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