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 ISA 계좌와 연금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저축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절세의 첫걸음! 절세 계좌 가입하기!
계좌의 특징과 가입 조건과 어떻게 저축하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의 개설 조건이 다르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ISA 계좌 개설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은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령이 되지 않는 15세부터 19세 사이일 경우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만기는 제약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가입시점에 3년에서 10년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ISA 의무 가입 간이 있는데 3년입니다.
ISA 계좌 개설 방법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증권사 앱에서 ISA 개설하기를 선택하고
SMS 인증을 한 후에 몇 가지의 동의사항을 하시고
본인 신분증 촬영을 하고 신분증과 현재 얼굴이 같은지 확인촬영을 하고 (앱마다 다름)
PIN 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설 절차가 완료됩니다.
순서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라면 필요 서류를 떼서 지점에 방문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특징
모든 금융기관 전체를 합해서 하나의 ISA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실 거라면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 ISA 계좌
서민형은 세제혜택이 더 많으니 자격이 되시면
서민형 ISA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민형 대상이 되는 자격은
근로자가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형은 추가 서류가 필요없지만
서민형 자격이 되시면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서민형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제약사항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ISA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ISA 계좌를 활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개설 전에 기존에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설
연금 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설 조건
연금저축은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개설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스마트폰이 있으면
바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마련해 주시고 싶으시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녀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특징
ISA 계좌는 통합해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한 반면
연금 저축 계좌는 제약이 없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도 계좌 개수에 한도가 없습니다.
저축 방법
ISA 계좌 저축방법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니 월 167만 원 정도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후에 해지하면 3년 동안 최대 6천만 원의 목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이월이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인 2천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채우지 못한 미납 금액만큼 언제든지 다른 해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저축방법
연금저축은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가 있다면
이 IRP와 연금 계좌를 다 합쳐서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연금저축 한도가 1,800만 원이란 것이고 세액 공제 혜택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1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 저축은 400만 원 (2023년부터 600만 원)
IRP는 300 만원
연금 저축 없이 IRP 만 연다면 IRP만 700만 원 (2023년부터 900만 원)
ISA는 1년 동안 2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1년에 700만 원만 저축하면 절세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월 34만 원, IRP는 월 25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만 연다면 월 59만 원이 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vs 연금
세제혜택을 모두 받는 조건으로 저축 금액을 계산하면
ISA는 매달 167만 원
연금 저축은 매달 34만 원,
IRP는 매달 25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한 달에 총 226만 원 정도입니다.
매월 226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이대로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저축을 이만큼 하지 못할 경우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금액을 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방식 비교
중개형 ISA | 연금 저축 | |
운영 가능 방식 | 현금 , RP, ELS, ELB,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국내 주식 |
현금, 펀드, ETF, 리츠 |
ISA경우 현금으로 두거나 RP를 사거나 ELS, ELB,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국
내 주식 등 해외 주식만 빼고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에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노후를 위한 계좌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방식을 선택합니다.
현금, 펀드, ETF , 리츠를 사는 간접 투자로만 가능하고
위험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투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축 후에 운영을 국내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
연금저축은 할 수 없으니 ISA에 좀 더 비중을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ISA든 연금 저축이든 별 차이가 없으니
편하신 대로 개설해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ISA와 연금저축의 개설 조건 및 운영 저축 방법에 대해 확인하셨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와 개인연금의 구체적인 수령 방법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연금 소득공제 총정리"글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01.10 - [재테크] - 개인연금 소득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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