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들면 이자가 붙습니다.
우리는 그 이자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자는 도대체 원래 이자에서 얼마만큼 세금으로 떼이고 받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적금을 해서 받는 이자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소득세 15.4% 를 떼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15.4%의 배당 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ISA와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ISA와 연금 저축의 절세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좌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ISA과 연금저축 계좌는 절세 혜택이 있지만 서로 방식이 다릅니다.
세제 혜택이란 것은 세금 혜택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존보다 깎아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 깎아 주는 방식이 ISA와 연금 저축이 다릅니다.
ISA의 경우는 ISA에 저축한 투자금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줄여준다는 개념입니다.
연금 저축은 계좌에 돈을 저축하면 저축한 돈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에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A 세제 혜택
순수익에서 200만 원 비과세! 남은 수익 9.9% 분리과세
ISA는 의무 가입기간 경과 후에 ISA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만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ISA는 최소한 3년 동안 유지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의무 기간 동안 다양한 운영을 하면 수익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해지하는 시점에 이 계좌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ISA 계좌 안에서 현금, RP, ELS, ELB,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 투자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초기부터 해지할 때까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식의 배당금은 수익으로 합산하지만 주식 매매 차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15.4%의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떼고 남은 이익금을 주게 되는데요.
ISA는 이 세금을 만기까지 떼이지 않고 그대로 ISA 계좌 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자 이제 만기가 되고 해제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투자금을 빼고 벌어들인 순수익 중에서 200만 원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수익금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서민형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 분리과세
비과세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은 9.9%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원래는 15.4%가 부과돼야 하지만 ISA 계좌이기 때문에 9.9%가 부과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도의 세율 9.9%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9.9%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한도가 없습니다! 정말 잘 운영해서 몇천, 몇억의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9.9% 만 세금을 냅니다.
ISA 세제 혜택 예시
예로 ISA 계좌로 1년마다 2천만 원씩 저축해 3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은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목돈 6천만 원으로 주식과 ETF, 펀드등에 투자를 하고 배당도 받았습니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15.4%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계좌 내에 이익금 그 자체로 들어와서 재 투자 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해 계좌해지 때 정산해 보니
투자금 6천만 원, 이익이 1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천만 원을 벌었다면 15.4% 즉 154만 원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에서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 안 하고
남은 800만 원에 9.9% 만 부과해 80만 원의 세금만 냅니다.
ISA 내에서 투자해서 154만 원 세금 낼 것을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80만 원만 세금으로 내실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혜택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이라는 목적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돈을 저축할 때, 수익이 났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모든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
돈을 저축할 때는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세액 공제는 수익과는 무관하게 연금 저축 계좌에 저축만 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하면 매년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개인 소득에 따라 13.2, 16.5% 등 세율이 다릅니다.
적게 저축하면 작게 받고 많이 저축하면 많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매년 연금저축 계좌에 저축하는 만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해가 바뀌면 리셋됩니다.
새로운 해에 저축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에 또 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운영할 때 과세이연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가입해 잘 운영해 가면서 돈을 굴립니다.
펀드나 ETF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ISA 계좌와 동일하게
연금저축 안에서도 내야 할 15.4% 를 떼지 않지 않습니다.
받을 때까지 미룬다고 해서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받을 때 연금 소득세
55세 넘고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과거에 저축했던 돈과 수익을 보았던 돈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연금소득세는 신청하는 나이대에 따라 3.3~ 5.5%로 매우 낮은 세금을 냅니다.
나이 | 연금소득세율 |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정리하면 저축할 때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저축한 투자금액으로 불린 수익은 이자 없이 재투자하고
연금으로 나올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ISA와 연금저축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한 듯 되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 계좌들의 활용도를 고민하시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ISA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필요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선택하시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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