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계획하신 대로 순조롭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생겼는데
목돈이 들어 있는 계좌가 ISA나 연금저축 통장이라면 어찌하나요?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세제 혜택을 보려고 가입한 ISA나 연금저축 계좌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할 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절세 계좌의 중도 인출 시 손해 보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각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의 경우 납부한 투자금 원금은 중도 인출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은 중도 인출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을 저축하고 굴리는 데 있어 중도인출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입금 시 규칙도 있지만 중도 인출과 만기 인출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계좌별로 중도 인출의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 인출
ISA 중도 인출
ISA 계좌에 적금한 원금은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금을 굴려서 취득한 수익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금을 다 인출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면요?
이 경우는 계좌를 해지하면 수익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중도 인출
연금저축 계좌 안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매해 연금 저축에 납입한 돈 중에서 400만 원 (2023년 이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세액공제를 안 해 줍니다.
그럼 계좌 안에 공제를 받은 돈과 안 받은 돈이 함께 있게 됩니다.
계좌 속에 세액공제를 안 받는 돈은 추가 세금 없이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을 다 인출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해서 세액공제받은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요?
이때는 약간의 페널티인 16.5% 기타 소득세를 물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처럼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조건
ISA와 연금저축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에는 만기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만기는 개인이 저축을 하고자 원하는 기간입니다.
의무 기간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만기는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ISA와 연금저축이 다릅니다.
ISA의 경우 최소 3년만 유지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적금하면 되고 55세만 넘으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ISA의 의무기간은 3년, 연금 저축의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이 의무 기간을 지나고 원하시는 기간인 만기까지 얼마든지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ISA 특징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어도 의무기간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기는 본인이 저축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 기간만 지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만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좌를 해지하면 다시 가입해서 계좌를 보유할 수 있지요.
다시 가입할 때 자격검증이 다시 합니다.
만약 이전에 서민형으로 가입하셨던 경우 소득이 올라서
일반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개설을 하면
개설할 때마다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장기로 가져갈지 3년마다 끊어서 갈지는 계좌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해지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 상품을 매도한다는 것인데
마이너스 상태인 상품이나 주식이 내 계좌에 있다면
아까워서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마다 해지하면서 다 팔고 다시 개설해서 동일한 상품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규로 개설해서 얻는 비과세 200만 원의 혜택과
모든 상품을 팔고 다시 상품을 살 때의 거래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특징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적금하면 되고 55세만 넘으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할 때 최소 10년 이상 기간으로 수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만기는 저축하고자 설정한 기간입니다.
연금 저축 납입의 만기가 되었어도 55세 전이라면 연금이 안 나옵니다.
55세가 넘어서도 경제적 여력이 되어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해서 더 저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개설할 때 이 계좌의 만기는 55세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절세 혜택을 받았는데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하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ISA 중도해지
ISA는 의무기간이 최소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해지하는 순간에 원금이 아니라 수익금에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ISA 계좌가 아니었더라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었던 것을
해지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아닙니다.
또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면 해지하더라도 세금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ISA 중도해지는 페널티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연금 저축 중도 해지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저축할 때, 운영할 때, 받을 때까지 모두 혜택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저축할 때마다 소득에 따라 13.2 % ~ 16.5%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영수익에 대한 세금 이연 혜택도 이미 받은 상태라 원복 하기가 복잡합니다.
매해마다 혜택 받은 것을 따지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해지하면 일괄적으로 16.5%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ISA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페널티가 부과되었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원금도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수익금 모두 똑같이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년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액만 입금하셨다면
연금저축 해지할 때 원금과 수익금 모두 다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게 됩니다.
연금 저축은 매년마다 혜택을 보면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일시에 받았던 세금을 부과받으면 매우 큰 세금이 됩니다.
가능한 연금 저축은 해지하지 말고 연금수령 시까지 보유하실 수 있도록
재테크 설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ISA와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가능여부와 의무 기간,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테크 수립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12.23 - [재테크] - 내 연금 바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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